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3)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2018년 3월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설명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 또한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