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이 후보자를 “헌법 전문가”이자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칭한 뒤 “다양한 행정 경험” “개인신상 관련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소명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긍정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엔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의지를 표명”했다는 서술과 윤석열 대통령 보은인사 의혹,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 판결의 보수성향, 부모 재산신고 고지거부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소장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으나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소집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크다.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 심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일부 검사들 탄핵소추안 상정 등으로 대립 중인 점이 임명동의안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