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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산 40% 넘게 증가… ‘좀비기업’ 청산되고 있나
1·2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 지난해 대비 40.5% 증가
코로나19 이어 고금리·고물가 직면한 한계기업들 청산됐다는 분석도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5 10:59:2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2021년 9월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 파산 등 법률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장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장기존속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이 청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곧바로 직면해 매출·영업이익이 장기간 부진해진 ‘좀비기업’들의 파산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 비용)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3903개이고 이 중 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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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존속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업종별로는 부동산·운수(항공·해운 포함) 및 사업지원 등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중위값 기준)은 5.67%로 외감기업(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총액을 가진 주식회사로 의무적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과 한계기업의 부실위험(0.88%·3.26%)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의 취약 상태(이자보상배율 1 미만)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 후 해당 기업이 정상기업(이자보상배율 1 이상)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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