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6 10:41
뉴스 > 시정·구정
SH공사,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구체적 근거 규정 신설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7 10:33:06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를 준용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없다.
 
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62,172 ▶
어제 157,01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