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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항소
“사실오인·중대한 법리오해”
“모자이크 조각만 보고 그림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30 01:17:0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이 조각 개별만 보고 전체 그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오류를 저질러 판결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 씨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진성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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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이 대표 교사에 따른 김씨 위증이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김진성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김 씨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김 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 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법이 1심 사건 기록을 전달받으면 이 대표와 검찰 측에 소송 접수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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