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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與 반발 속 野 주도 본회의 통과'
與, 특검 후보 임명 미루는 방안·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고심'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8 15:29:09
▲ 28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상설특검법 표결 결과. sbs 화면 캡처
 
대통령 및 친인척 관련 수사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명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야당은 혐의를 쪼개 상설특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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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루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할 대안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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