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황형 대출’로 일컫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자 감면은 연 331억 원 수준이다. 또 19년째 25%로 묶인 방카슈랑스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도 33~75%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함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현안 과제·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 및 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미래 대비 과제 제언 등을 논의했다.
안건 중 보험산업 현안 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신청하면 심사 없이 즉시 대출이 가능해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근접 대출 또는 불황형 대출로 인식된다.
당국이 보험계약대출에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보험상품 예정이율을 기본금리로 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데 과거 고금리 계약 상품(6~8%)의 경우 예정이율 자체가 높아 금리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령층 부담이 큰 편이다. 작년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2021년 말(65조9000억 원) 대비 3년 만에 약 6조 원 불어났다. 이 기간 50대와 60대 이상에서 계약대출 잔액이 각각 3조7000억 원·5조 원 증가했다.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인 고금리 계약(16조6000억 원) 중에서도 50대 비중이 25.3%·60대 이상 비중이 2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고려해 당국은 우대항목을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하며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 및 할인 폭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준(예 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의 계약자가 대출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급전 대출일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준다.
이외에도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항목별로 중복 수취는 가능하다. 당국은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하면 연 331억6000만 원+@(0.01%p 최소수준 우대금리 적용 가정 기준)의 이자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정사 판매 비중 최대 75%로 확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 규제도 개선한다. 은행(방카슈랑스)·카드사(카드슈랑스)·농축협·증권사 등 금융권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 중인데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 제한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통상 상품가격이 저렴하고 불완전판매비율이 낮은 편이다. 판매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곤 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선 운영해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2025년)에서는 생명보험 시장은 33%(기존 25%)·손해보험시장은 50% 또는 75%(기존 2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차 종료 시점에 규제완화 효과·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 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가 우려되는 만큼 부가조건도 부여한다. 계열사 판매비중은 25%(생명보험)로 유지하고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 공시한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보험 모집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주고 이날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보험개혁회의의 양대 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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