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어 딸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다혜 씨는 지난해까지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 참고인이었으나 현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지난달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같은해 7월 본인이 실소유하는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게임 업계에서 일하던 서씨가 항공사에 취업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아울러 서씨가 항공사에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서씨가 받은 약 20개월분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등을 합한 2억2300만 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있다. 또한 다혜 씨가 태국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즉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과 서씨가 취업 후 받은 2억2300만 원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다혜 씨 태국 이주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편의를 제공한 경위·방법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으며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인사를 줄소환했다.
서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법리 검토 진행 중이며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는 곧 조사 일정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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