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지난해 동반 부도 위기를 맞았던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결말이 엇갈렸다. 티몬은 인수·합병(M&A) 성공을 발판으로 회생 절차를 졸업하며 정상화 국면에 들어선 반면, 위메프는 회생계획안 제출 무산으로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보다 크다”면서,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회생절차 폐지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사실상 청산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다만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위메프가 재도의(재신청)를 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년간 실적 부진과 M&A 무산으로 신뢰를 잃은 만큼 재기의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위메프는 과거 큐텐그룹 계열로 출범해 소셜커머스 3강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시장 경쟁 심화와 투자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티몬과 함께 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끝내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반전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지난달 티몬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 종결을 선언, 티몬은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국내 이커머스 산업 내 구조조정 가속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쿠팡,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이 뚜렷해지면서 중견 플랫폼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몬은 오아시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지만, 위메프의 사례는 경쟁력 없는 이커머스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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