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갑)은 30일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장 총량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을 거쳤지만, 개정안에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수도권 지역 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구미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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