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진안 지역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후보자 등 윗선과 연결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 167명을 5일 우선 송치했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만료되는 만큼, 시효가 임박한 혐의부터 먼저 송치하고 추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실과 진안 지역의 여론조사 허위 응답 주동자 34명과 단순 허위 응답자 133명 등 총 16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부 주동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했으나 진안군수 후보자 1명 외에 다른 후보자까지 연결되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윗선 규명의 아쉬움 속에서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데는 짧은 공소시효가 작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른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달 3일 만료된다. 따라서 경찰은 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정리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는 통상 10~15% 수준이던 여론조사 응답률이 40~50%까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향식(밑에서부터 위로)으로 진행됐지만 결국 후보자선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후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면 하부 조사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여론조사 허위 응답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별도로 분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12월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임실·진안 수사 종결과 별개로 전북 내 다른 3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수사 중인 3개 지역은 대상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지자체명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진안 등 전북 주요 지자체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률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며 시작됐다. 주동자는 가족과 친척, 지인, 친구 등에게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해당 선거구로 허위 이전하도록 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특정 후보에 유리한 답변을 부탁하며 응답 참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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