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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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패싱 미용의료 직행… 日 ‘조쿠비’ 급증 논란
당직·힘든 수련 대신 고수익 찾아 미용의료 진출
재무당국, 지역·필수의료 위한 부담금 방안 제시
韓, 수련과정 없이 가능… ‘개원면허제’ 도입 검토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5 16:17:23
▲ 일본 오사카의 한 미용의료 클리닉. 교도·연합뉴스
  
일본이나 한국이나 의사가 전문의 대신 미용의료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의대를 졸업한 뒤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미용의료 분야로 진출하는 이른바 ‘조쿠비(直美)’ 현상이 일본에서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고된 필수 의료 수련 과정 대신 고수익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미용의료 시장으로 의사들이 쏠리면서 지역 및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재무당국까지 나서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통상적인 의사 양성 절차는 의대 6년 졸업 및 의사국가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임상연수(주니어 레지던트)를 거쳐, 다시 3~5년 동안 후기 임상 수련을 이수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늘고 있는 ‘조쿠비’는 힘든 전문의 과정 없이, 2년의 임상연수만 마친 채 곧바로 미용의료 클리닉에 취업하거나 개원해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하는 의사들을 뜻한다.
    
이들이 수련을 포기하는 핵심 원인은 노동 강도 대비 보상 격차다. 주야간 당직과 장기간의 고된 수련을 견뎌야 하는 전문의 과정과 달리, 미용의료 분야는 야간·휴일 호출 부담이 적으면서도 일찍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직전 10년간 조쿠비가 12배 증가했다는 보도(마이니치 방송)도 있다.
   
일본 재무당국은 미용의료 클리닉에서 받는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의료인재 확보에 사용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일본 재무성은 4일 열린 ‘재정제도 등 심의회’에서 미용의료 및 비급여진료(자유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담금을 거둬 ‘의료인재확보기금’을 신설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무성은 국립대 기준 의사 1명을 양성하는 데 약 3000만 엔(약 2억5500만 원)의 공공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공공 비용으로 키운 의료 인력이 힘든 필수의료를 외면하고 고수익을 쫒아 미용업계로 이탈하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를 지탱할 의사와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용의료 클리닉 측이 재원 마련에 부담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한국 역시 전문의 수련을 기피하고 미용의료로 진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만 취득하면 별도의 수련 과정 없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임상 수련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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