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6 02:15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김상훈 의원, 건축법 기반시설관리법 본회의 통과
건축주 공사감리자에게 받은 보고서 허가권자에게도 제출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09 16:05:38
▲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스카이데일리DB]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 완료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주는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있다 보니 건축 도중에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금전을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승인 절차기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안전 확보는 물론 건축감리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했다.
 
이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에 두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편익 증대와 기반시설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6,542 ▶
어제 187,039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