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중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시급하게 발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생지원법)’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상정됐다. 이후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 달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그 사이에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기재위 소속 입법조사관은 “내달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다 보니 먼저 다뤄지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재생지원법은 기존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담겨있다.
법안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다. 기존 신도시의 교통조차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보급은 교통대란을 초래할 수 있고, 1기 신도시의 주택가격 폭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3기신도시로 창릉지구가 지정된 지난해 5월 7일 이후 일산의 매매가격지수가 5달간 내리 하락하기도 했다.
심형석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1기 신도시는 대부분 용적률이 200% 정도여서 건물이 노후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힘든 실정이다”며 “분당·평촌 등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지역보다, 일산·산본 등 상대적으로 평당 가격이 낮아 리모델링·재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법안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폐기 위기에 처한 재생지원법과 비슷한 법 제정을 21대 국회 입성을 앞둔 해당 지역 당선자들도 약속해, 1기 신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김은혜 성남시 분당갑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이 법안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낮은 이자로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앞서 상정된 재생지원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1기 신도시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 신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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