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양주)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와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련 법률’(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토록 하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항공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은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도록 한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 소음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피해보상 기준인 소음영향도는 짧은 시간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헬기전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피해보성이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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