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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21일부터 환경오염 2단계 감시 실시
폐수 배출업소 1797여곳 점검·순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21 14:51:50
▲ 서울시청 ⓒ스카이데일리
 
서울시는 21일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 개소와 주요 하천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추석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인 연휴 전인 9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을 24개 조로 편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1797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 발송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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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 2개 업소를 적발,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 한 바 있다.
 
2단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에는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집중 배치된다. 연휴기간 서울시는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된다.
 
또한 오염우려 하천에 대한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 과장은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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