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토양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친환경 클린주유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5년 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클린주유소가 14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148개소는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최근 5년 간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는 정량에 못 미치게 판매하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하고 가짜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시설을 개조하는 등 많게는 7번까지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사별로 살펴보면 SK에너지와 S-oil이 32개소로 제일 많았다. 이어 GS칼텍스가 30개소였고 NH오일이 25개소에 이르렀다. 알뜰도 15개소나 됐고 현대오일뱅크는 14개소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다. 경기도는 23건이었고 인천과 부산은 각각 21건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확인해보면 품질기준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잦았다.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고는 42건이었고 품질부적합도 16건에 달했다. 정량미달 판매는 15건이었고 가짜석유 제조·판매와 시설 개조도 5건이나 적발됐다.
환경부가 도입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인증제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등에 따라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8개 시설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혹시 모를 누출에도 감지 장치에 의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7년 간 고정금리 1%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익 목적의 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개 주유소에 대해 융자를 지원했다. 이 중 2개소는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고 이동판매 등 행위 금지를 위반해 각각 42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유소 관련 법 전반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클린주유소를 지정하는 환경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양 부처에서 각각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환경부에서 친환경이라고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산업부에서는 가짜석유를 팔다 걸리는 위법 주유소가 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환경부가 인증한 클린주유소를 통해 신뢰감을 느껴 온 국민들은 정작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친환경 클린주유소가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부 등과 범부처 차원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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