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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일영, ‘12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경감’ 발의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공제율 합계 90%까지 늘려
박선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1 00:03:00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 공제율 인상 △실거주 기준 공제율 신설 △공제율 최대 90% △세금납부 이연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50%로 내년 적용되는 공제율보다 각각 10%p를 높였다.
 
실거주 기간 공제율은 △2∼5년 10% △5∼10년 20% △10∼20년 40% △20년 이상 50%로 신설했다.
 
현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로 이 모든 공제율을 더한 총 공제율 한도는 현행보다 10%p 높인 9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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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과세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지만 마땅한 소득 없이 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종부세 감면 확대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선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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