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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산지태양광 산사태 예방 위한 법안 발의
산지 태양광 설비 산사태 예방 위한 사면 안전성 검토 의무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김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11 15:29:25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설비 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 5법을 발의했다.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태양광 설비로 인한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을 발의했다.
 
11일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지 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면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에는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중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 조사·점검·검사를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킥보드를 불법 개조해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거나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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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고압가스시설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 5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마다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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