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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원금보장은 보이스피싱 미끼”
금소연, 방심하면 누구나 당하는 보이스피싱 대처 10대 요령 발표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2-21 19:47:41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최근 들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금전을 편취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회장 조연행)은 21일 “의심하고 전화하고 확인하는 등 사기 대처 방법만 숙지해도 보이스피싱은 예방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10대 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미심쩍으면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 긴박하거나 현혹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그 지시대로 따르기 전에 왜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는지 의심하고, 114를 통해 알려준 연락처로 다시 전화를 해 사실관계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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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고수익·원금보장 조건을 담은 문자는 피싱 미끼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는 마케팅 동의 없이 전화나 문자로 상품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마케팅 동의를 하더라도 금융사는 개인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어 적합한 특정 상품을 안내한다. 반면 사기범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로나, 긴급자금지원 등 시대적 상황, 정부 정책 등에 편승해 한 사람이라도 유인하기 위해 현혹시키는 대출 문자를 무작위로 보낸다.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범이 고수익, 원금 보장 등으로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리딩투자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카톡 대화방을 이용해 위장사이트에서 특정 종목의 매매나, 초, 분 단위 경과 후에 가격의 등락에 의한 손익이 발생하는 마진거래의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을 붙여 금전을 편취한다. 이는 카톡 대화방에서 카톡으로 연락해 사기범 추적이 어렵고 경찰서, 금융사는 개별 사기로 취급해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자나 카톡으로 온 링크나 IP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카톡 대화방으로, 위장사이트로 연결돼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이 설치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금융사, 금융감독원(금감원) 등에 전화해도 사기범이 받고, 휴대폰에 있는 각종 개인정보도 탈취된다.
 
쓸데없는 휴대폰 앱도 깔지 않는 것이 좋다. 휴대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출저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악성 앱, 동의 없이 설치된 앱 등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문자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지, 전화로 조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기관·금감원 등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사람을 보내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송금· 현금 운운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 시 송금·현금 요구는 무조건 피싱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 요건이 되도록 신용등급 상향, 금전거래 등이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원을 보내 상환자금을 받지 않는다. 대출을 상환할 경우 본인이 계좌에 입금해 금융사에 연락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금융사는 대출 영업점 명의 법인 통장에 입금하게 한다.
 
대출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전을 요구하거나 저금리대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은 상환해야 하니 송금해라,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을 신청해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된다, 법적조치하겠다’는 전부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노출 시 금감원 피해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사기범에게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전달한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홈페이지에서 메뉴 ‘소비자보호’의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를 클릭해 ‘개인정보노출자 피해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면 등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는 금융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할부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된다.
 
범죄에 연루되거나 도용되어 예금이 노출되어 있다면 은행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사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설사 직원이나 사기범이 몰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사고로 금융사가 책임질 문제이다.
 
고액을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 이러면 사기범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현금은 추적이 곤란하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의심만 해도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평생 모은 돈을 순간에 잃거나 피해금을 수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이든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의 내용을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소연에 신고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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