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실액 80%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선 기본배상 비율을 토대로 40~80%의 손해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다른 판매사들의 손해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으로 산정됐다.
라임 타이탄펀드 등 554계좌에 미상환액 1839억원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1건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부의됐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 판매직원이 일반투자자인 A씨에계 초고위험 상품 펀드(1등급)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을 받은 사례다.
당시 판매직원은 투자권유 당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 성향 분석을 실시했다. 피해자는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 위험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지난달 4일 법원 판결을 통해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해 40%(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를 적용하고, 10%(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기본비율에 30%p를 공통 가산했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대해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영업점에 대한 통제 부실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 판매직원에 대해선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했다.
특히 분조위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설명자료에는 △투자대상은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또는 담보금융 100%)로 구성 △LTV 50% 이하로 펀드 자금 대출 △연 8% 이상 준확정금리 수익률 보장 △위험 0에 가깝게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분조위의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의 배상 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대위, “분조위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
본조위 결정에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만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가져다 판매한 것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농후하다”면서 “이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금소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자율조정’을 하도록 대신증권에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을 이관할 것이다”면서 “무원칙한 배상위원회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만 자초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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