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관보로 게재돼 정식 공포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역할이 커져 향후 문재인정권 관련 수사도 행안부 장관 지휘하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검찰은 향후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부패‧경제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이 설립되면 남은 직접 수사권마저 전부 이관하게 돼 경찰의 권한과 이를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 권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수사에 일일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에 대해선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내대봤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이 어떤 형식으로든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에 행안부 장관의 권한·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안부 장관 지휘 하에 문재인정권 관련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행안부 장관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임명됐다”며 “검수완박을 해도 구 여권 수사를 할 때 법조인 출신 행안부 장관 지휘 하에 검사를 파견 받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꾸리는 등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정부는 전자관보에 법률 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법률 제1886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를 게재해 정식 공포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검수완박’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때문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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