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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자영업자 ‘아프면 쉬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서… 올 최저임금 60%인 4만3960원 지급
2025년 본제도 도입 추진…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사회 첫걸음”
이민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5 00:05:00
 
▲ 정부는 6개 지역에서 근로자가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작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며 근로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소득 상실 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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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지정한 총 105개의 협력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유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는 진료나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단계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1년간 시행되며, 6개 지역에 상병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 모형을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먼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는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는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는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고 대기기간은 3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이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신청용 발급 비용 1만5000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 환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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