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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 지원 접수
시설개선 운영자금 지원 목적…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 적용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3 12:25:05
▲ 경기도가 올해도 식품위생업소 등을 상대로 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스카이데일리DB]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 융자지원한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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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의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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