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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 추진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 선정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30 12:17:42
▲ 국토교통부는 30일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 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정책·제도 부문 주요 내용은 ‘취약 분야의 집중 관리와 지원 강화’다.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 안전등급 D·E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성능평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첨단기술 도입 토대 마련 통한 시설관리의 효율화(기술 부문)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 강화(산업 부문) △사후관리에서 능동적·선제적 대응 통한 재난 예방(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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