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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료 전면 면제 권고… 청년 부담 낮춘다
국민권익위, 행안부·인사처·지자체에 제도개선 방안 권고
연간 재정 부담 약 18억 원…"정책 효과 대비 제한적"
김선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09 15:38:16
▲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 및 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6월 20일 수험생들이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국가직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면제되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반복 응시가 많은 수험생의 비용 부담이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권익위는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청년층 응시 비중이 높은 8·9급 시험 응시수수료 우선 면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등 단계적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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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공직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고 채용시험 관련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연간 재정 부담은 국가와 지방을 합쳐 약 18억 원 수준으로, 정책 효과에 비해 제한적인 규모라는 설명이다.
 
조덕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공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부담도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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