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30일부터 대치동 학원가 도곡초등학교 주변 1.63㎞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행이 몰리는 시간대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제한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6일 강남구에 따르면 통행 제한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구는 학원 운영시간과 학생 이동시간을 반영해 전면 금지가 아닌 시간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서울시·경찰과 협의를 거쳐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마쳤다. 시행 전까지 해당 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인근 학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 관할 경찰서는 구간을 순회하며 위반 운전자를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다.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으로 늘어난다.
통행금지 구간과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도 견인한다. 보도나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기기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견인료 4만 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전동킥보드를 PM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구는 도곡초 주변 구간의 운영 효과와 보행환경 개선 여부를 살핀 뒤 관계기관과 후속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대치동 학원가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통학하는 공간인 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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