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에 따르면 5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며 파업한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에 시행지침이 적용돼도 삼성전자 노사 협약은 유효하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것이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3일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 성과급 요구가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이 새 시행 지침대로라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전자 파업에 지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이라는 게 일도양단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라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메가 특구 특별법 내 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논란에 대해 노동 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실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연구직을 비롯한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과로 제도화’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5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늘렸음에도 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 연장근로 특례 확대 이후 신청 건수는 1년에 4건이었으며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는 46.3시간에 그쳤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하는 문제”라며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하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