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중소기업 청년지원 사업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기 위해 청년 3명 정규직 신규 채용 시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2+1 추가 고용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11조2000억원 수준이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는 3번째 채용한 근로자 임금을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8월 500명, 9월 1000명, 10월 이후 3500명 등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정부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3D 프린팅과 3세대 태양전지 분야 중소기업 등이 실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가 첨단 제조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을 미래 新성장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 업종과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다.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 정규직 9명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원 대상 기준과 관련해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신규 고용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또 (대상 기업의) 과거 3년 평균 고용 인원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하는 인력의 보수가 너무 낮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조건을 부가할 계획이다”며 “채용인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질적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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