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2부는 한 건축시행사가 해운대구청장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곳이 상업지역이라 일조권 피해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법적으로도 고층건물을 짓도록 허가하는 게 정당해 보이지만, 아이들의 일조권 피해와 통학 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당 건축시행사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지하 4층, 지상 3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과 15층짜리 오피스텔 1개 동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이 사업계획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학부모들은 일조권 피해와 통학 안전을 위협한다면 반발했다.
이후 관할 구청은 해당 건물이 학교 시설과 운동장에 미치는 일조권 피해가 상당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학교 쪽에 들어서면 통학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은 올초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는 없지만,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건축법에 따라 공익상 필요가 있어 구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시행사 요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정수남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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