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5일 문화체육 관광부가 불법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내 웹툰 시장규모만 88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월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웹툰 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공식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만화·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적재산권 피해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다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과 함께 대표 법안에 동참한 의원은 총 14명으로 김병기, 김상희, 노웅래, 백재현, 설훈, 손혜원, 손기헌,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유동수, 유승희, 이개호, 최운열 의원이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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