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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안양·남양주 점검…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의장전입 의심·제3자 대리계약…공인중개사무소도 위법 중개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08 20:14:20
 
▲ 모 아파트 청약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도 내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지구, 안양 평촌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그 결과 위장전입 의심·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구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24건의 불법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대부분이다. 제3자 대리계약이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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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에 부산광역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한 사람이 당첨되는 황당한 사례가 나왔다. 현행제도는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30건도 청약 통장 불법매매 등 주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되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들의 분양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에 통보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히 불법 청약당첨과 통장 불법거래·미등록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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