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상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방식은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편리성 차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상가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이뤄지고 있어 임대인(소유주)의 거래소득 탈루가 용이 하고, 임차인(세입자)의 신용거래 기회와 편의성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LH공사는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가(가든파이브) 임대료에 대해 2017년부터 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이,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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