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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카드납부 도입 법안 국회 제출
권칠승 의원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인 부담 완화 시급”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7-18 17:32:08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권칠승 의원실]
 
상가 임대료를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상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방식은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편리성 차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상가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이뤄지고 있어 임대인(소유주)의 거래소득 탈루가 용이 하고,  임차인(세입자)의 신용거래 기회와 편의성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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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는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가(가든파이브) 임대료에 대해 2017년부터 카드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시 임대인은 임대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소득증빙의 편의성이, 임차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 및 지급 편의성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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