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지방분권 확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의 지역발전과 자치권 보장을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강원도는 평화·경제가 선순환 되는 통일 시범지대”라고 설명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지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평화통일특별지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평화통일특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국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 발전과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과 지역발전에 사용된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자치사무의 위탁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 조직 △주민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 △재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을 특례 조항으로 뒀다.
평화통일특별지구 입주기업 임직원의 왕래와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뒀으며, 평화통일특별지구에 북한주민이 출입 또는 체류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과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출입·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근로에 종사하는 북한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등도 명시됐다.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는 사람·상품·자본의 남북한 이동과 기업 활동에 대한 편의가 최대한 보장된다. 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 자원을 평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교류·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을 말한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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