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8 02:42
뉴스 > 폴리로그 > 행정·자치
“법관·검사 퇴임후 수임제한 1년→3년 상향조정”…법안제출
권칠승 의원, “사법서비스 양극화 해소에 기여 기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10 15:42:31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 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 퇴임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1년 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1년 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수임제한을 강화했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며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8,626 ▶
어제 162,56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