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2일 학부모의 알권리 확보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에 통합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시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된 유치원들이 지난해 말 공개된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유치원 정보공시 대상을 ‘2012년 9월 1일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시정·변경 명령을 2회, 3회 요구한 후 이행한 경우’로 제한한 것에 대한 개정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 되는 등 비리들이 계속 밝혀졌지만 깜깜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꼼수 지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아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통합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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