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만명 이상이 지지한 국민청구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논의하도록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민발안제의 취지를 살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입법청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청구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법률안이 6개월 이내 3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는 180일 내에 송부된 법률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후 법사위는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신속처리안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은 공청회를 열어 대표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 처리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된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결합한 핀란드식 ‘시민발의법’에 준한 국민청구법률안 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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