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비계획안을 수정했다.
서울시는 5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원효아파트지구 내 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로 정비구역 면적은 2만 7117.3㎡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7개동의 555세대를, 용적률 281.22%를 적용해 임대주택 73세대를 포함한 672세대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하게 됐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한강 인접하고 있으며 배후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등 입지 상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5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된 공공임대주택이 40세대 기부채납 되며,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33세대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