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은 지난달 27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돈암6구역은 돈암동 48-29번지 일원으로 서울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에 있다. 돈암6구역은 4만 7050㎡의 면적에 지하 2층~지상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설해 889가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곳은 2011년 11월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일몰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설립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현재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조합이 서울에만 약 40곳에 달한다.
한강변에 50층을 지을 계획을 가진 성동구 성수전략2지구도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달성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75%를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12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내년 3월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용산구 청파1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장위3구역도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조합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구로구 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 지역은 2017년 5월 추진위를 설립했지만 올해 5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4월 구로구에 해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서대문구 창전동 18-36과 30-8 일원의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 지난 8월 관련 공람을 공고한 이후 해제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3월에는 동작구 흑석11구역의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이곳은 2015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가 나 2018년 11월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연장신청을 했으며 2020년 11월 말까지로 해제기한이 연기됐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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