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회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과 더불어 아동 교육 효과가 증진되고 고용 또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될 전망이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이다. 앞서 제조업·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 따라 관련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욱조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2016년 본회 콘텐츠산업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어려운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를 통과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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