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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애니메이션법, 산업 발전 청신호
중앙회, 산업 발전 더불어 아동 교육 효과 증진·고용 창출 발전 될 것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03 15:25:48
▲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스카이데일리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더욱 발전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앙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자금 및 융자 지원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동 개발 및 연구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회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과 더불어 아동 교육 효과가 증진되고 고용 또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될 전망이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이다. 앞서 제조업·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 따라 관련 법안이 18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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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조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2016년 본회 콘텐츠산업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어려운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를 통과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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