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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DNA채취 중단막아야”…법안 국회제출
서영교 의원, 헌법불합치 부분 개정…DNA 통합·운영 규정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6 13:59:14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의원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 지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인 강력범죄자 DNA 채취가 내년부터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26일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 확보하고 ‘디엔에이관리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현행 DNA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시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한정한 상태다”며 “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DNA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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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부분을 반영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엔에이관리원’을 새로 설립해 현재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는 DNA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록․관리 등 업무를 통합·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DNA 관리체계는 경찰에서 채취한 DNA는 경찰이, 검찰에서 채취한 DNA는 검찰이 각각 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각각 보관하고 있는 DNA가 공유가 되지 않아 범죄자 DNA 검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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