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 22명과 의료기관 2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환자 A씨(25·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다.
환자 B씨는 올해 1월 23일 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8월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았다.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다.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 역시 올해 6~11월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다 발각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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