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거의 상식이 현대에 와선 몰상식으로 변하는 상황을 자주 보곤한다. 석면 문제가 그렇다. 경각심 없이 건축자재로 사용했던 석면이 이젠 사라져야 할 대상이 됐다. 사회 곳곳에선 석면이 날리니 공사할 땐 특히 안전에 주의하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한다.
석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성암의 일종인 규산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로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물질이다. 석명은 1군 발암물질로 소멸하지 않고 장기간 체내에 축적돼 잠복기를 거친다. 그래서 석면을 침묵의 암살자로 부르는 것이다. 전 세계적에서 매년 125만명이 직업의 특성상 석면에 노출되고 있으며 약 9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곤 한다. 석면 관련 질병으로는 폐암과 악성종피종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무서운 석면을 2000년대 후반까지 건설 자재로 사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석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지도와 관리가 한창이다. 하지만 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 상 이를 해결하려면 소유자가 직접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는 관리주체의 대책 수립과 협조 요청 정도만 개입할 뿐이다. 하지만 이는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가 시작된 1977년부터 석면관련 법이 제정돼 석면 건축물이 사라진 2009년까지 아파트를 포함한 수 십만 호의 주택이 석면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 석면에 노출된 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석면에 노출돼 있다.
석면에 노출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국가가 나서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적어도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해줘야 한다. 더불어 공동주택 등에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이젠 법이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쓰이던 석면이 이젠 몰상식의 대상으로 변했듯이 국민 개개인이 숨 쉬고 생활하는 공간까지 국가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고 본다.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의 소유주자는 개인일지 모르지만 준공허가를 내준 곳은 공공기관이란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지자체와 국가도 책임을 필할 순 없는 것이다.
국가는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석면안전관리법 제1조(목적)를 제정하는 것을 넘어 이젠 실질적인 행동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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