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해 주의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증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증권사들이 투자권유 때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는 고위험 투자에 해당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투자 권유 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는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약정액 11조7000억원, 조합은 997개로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62.5%, 117.2%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121개 신기사 중 증권사는 23개사로 252개 사모 신기술조합을 통해 총 2조3000억원(약정액 기준 2조7000억원)을 모집했다. 증권사는 단독으로 GP(무한책임사원)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GP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 영업은 통상 투자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이 사모펀드와 사실상 동일하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LP) 3327명 중 개인투자자는 2521명으로 75.8%를 차지한다. 출자금액 기준으로는 4295억원으로 18.7%에 해당한다. 개인투자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2437명)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 등에 기인해 급증하고 있다. 증권사가 지점 등 리테일 조직망을 활용한 조합원 모집을 확대하면 개인투자자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마땅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점이다.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GP)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 등만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해 투자하거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게 되는 등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어 신기술조합 투자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금감원은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투자판단 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3일간 의견을 청취하고 증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투자자보호체계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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