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충북동지회 사건’ 관련자들과 북한 당국이 주고 받은 통신 내용이 입수됐다고 야당이 밝혔다. 통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 부처를 통해 입수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 씨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동지회를 ‘지사’, 북한을 ‘본사’로 표현했다. 통신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과 이뤄졌다.
여야 대선후보도 언급했다. 박 씨 등은 2020년 7월16일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틀 뒤 “이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 지사가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대선후보로 광범위한 대중 조직이 결집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처를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10여일 뒤 북한은 “그가 당선되면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은 결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주시해봤으면 한다”고 회신했다.
박 씨 등은 2020년 10월22일 윤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뒤 같은 달 25일 “유력 대선주자인 윤 후보는 국감 후 정치적 항명을 노골화했다. 반문세력 총궐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열흘 뒤 북한은 “보수 재부활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데 반보수 선전을 적폐청산 투쟁과 결부시켜 일관성 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진보 운동세력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자제하라”거나 “현지 민심동향 자료수집에 집중하라”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하달했다. 박 씨 등은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박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 받은 지령문 일체를 포함한 547페이지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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