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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인 범죄자 양산한다
‘광주 붕괴 사고’처럼 현장 참사 예방엔 공감
책임 소재 등 모호한 규정 많아 현장선 혼란
처벌 집중되면 안전관리 전문성 취지 ‘퇴색’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27 00:02:02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일선 기업들의 우려가 여간 큰 게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강화한 게 골자다. 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사고=CEO 처벌’ 등식이다. 기업인을 산업 발전의 동반자가 아니라 ‘범죄 유발자’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현대산업개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붕괴 사고가 보여주듯 안전 불감증에 따른 참혹한 현장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기업은 없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법 예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21년에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모두 828명으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면 수사 대상이 됐을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90명에 달한다. 기업들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이 많아 수사나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상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꼽을 수 있다.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하청이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법에서 명시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도 불명확하고, 의무를 지키기 위한 예산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를 해결할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는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데도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처벌에 집중하다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관리의 전문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CEO를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투명하게 기업 현장의 안전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이 비용은 납품단가에 반영해 원청과 하청,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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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몰아붙이기식 기업 규제는 기업은 물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생존 위기로 몰아넣는 한국경제의 초대형 악재다. 주요 기업집단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며 규제로 옥죄기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다. 이런 취지에 비춰볼 때 반(反)기업정서를 바탕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다. 산업현장 인명피해를 막고 기업의 안전제도 도입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내외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법 제정과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시행 이전부터 국내외 경영 현장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모름지기 법은 경제를 규제하면서 보호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경제 주체로 하여금 공정거래와 같은 시장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역할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통해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을 개선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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