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그룹과 LX그룹의 친족 분리를 인정하며 LX그룹의 독립 절차가 완료됐다.
23일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22일 기준으로 친족 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LG그룹은 LX홀딩스 등 12개사(LX그룹)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혈족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 분리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회사들이 모두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LG그룹으로부터의 친족 분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LG그룹과 LX그룹은 서로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한다. LG가 보유한 LX측 계열회사 주식은 상장사(4개사) 3% 미만이며 LX 측이 보유한 LG 측 계열회사(총 61개사) 주식은 상장사(8개사) 3%미만, 비상장사(1개사) 15% 미만이다. 또한 LG그룹과 LX그룹의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를 통해 두 그룹이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잡한 출자 고리로 연결된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LG와 LX는 이번 친족 분리를 계기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통해 LX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LX 역시 내부거래의 투명성·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및 신규 사업 분야 진출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LG의 화주 기업인 LG전자와 LG화학은 해상운송 거래에 경쟁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물류 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해상운송 물류 일감이 개방됨으로써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 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친족 분리는 주력사업 역량 집중, 소유·지배구조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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