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376일 동안 이어온 청와대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국회로 자리를 옮긴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외부자본의 약국 개설 개입과 편법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자본이 약국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서 임대차, 자금 제공, 전대차, 운영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자본이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이 단순한 유통매장이 아닌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과도한 상업화와 오·남용을 막고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회가 남은 본회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개정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담길 제출자료의 범위와 심사기준에 외부자본의 실질적인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76일 동안 이어온 청와대 릴레이 집회는 마무리된다. 약사회는 28일 끝으로 국회로 자리를 옮겨 약품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 약국, 한약사 불법행위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투쟁을 이어나간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30년간의 행정 방치로 무너진 면허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약사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사실상의 면허대여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9월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과 마약류 등의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는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한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당국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할 것과 30년간 미뤄온 한약사 제도 문제에 근본적 정책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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