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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재산권 침해’ 즉각 보상 가능해진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심의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4 12:05: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처를 내릴 경우 손실을 바로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처를 내릴 경우 손실을 곧바로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로 국민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보상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좀 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실은 지난해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공포될 예정이라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영업 제한 명령으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보상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정부는 ‘재난 대응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체계 구축’을 정책 추진 과제로 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고 김용판 의원실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재난안전법 제4조인 ‘국가 등의 책무’의 2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국가 및 지자체에 손실보상의 책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경우 지금처럼 손실보상을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제한 조치와 동시에 손실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상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손실보상’ 내용이 추가된 만큼 부처 및 지자체들은 이를 자체 보상 규정을 마련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별도의 보상 관련 특별법 없이 부처들은 행정 규칙을,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바로 보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토안에는 재난안전법의 손실보상 부분을 수정하는 안과 국가 및 지자체에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시 선제적으로 국민에 배상하는 안 등도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빠른 손실보상이 가능해지면 국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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