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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명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금주 발의
국가가 먼저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징수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1 11:20:28
 
▲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주 발의된다.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선지급제’가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양육비대지급특별법과 결은 비슷하지만 나라에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선지급을 명시했다”며 “최종안을 두고 여가부와 논의를 거쳤고 21대 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이 2023년 6월 기준 17.2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탓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밖에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가부 간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역할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가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선지급제가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선지급제 시행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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